층간소음, 법정 기준부터 정확히
감정적인 이웃 갈등 이전에, 법령 원문에 근거한 정확한 데시벨 기준과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을 기반으로 정보를 정리합니다.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 (dB(A))
직접충격소음1분간 등가소음도 (Leq)
직접충격소음최고소음도 (Lmax, 1시간 3회↑)
공기전달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Leq)
직접충격소음은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초과할 때 기준 초과로 판단합니다. 값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2023.1.2 개정)에 따릅니다.
층간소음 범위에 포함
- 직접충격소음(발걸음, 뛰는 소리)
- 공기전달소음(TV, 음향기기)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
- 욕실/화장실/다용도실 급배수 소음
-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 기계소음
-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반려동물 활동 소음 (관리규약 확인 필요)
- 사람 육성 - 대화, 싸움, 고성방가 (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 관할 경찰서 문의)
-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불명 소음, 냄새
흔한 오해 바로잡기
Q. 데시벨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A. 아닙니다. 법원은 데시벨 기준 초과 여부 외에도 피해 정도, 지속 기간, 건물 구조, 당사자 간 교섭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수인한도' 개념을 적용합니다. 기준 초과는 판단의 참고 자료 중 하나입니다.
Q. 보일러·에어컨·세탁기 소리도 층간소음으로 신고할 수 있다?
A. 아닙니다.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 기계소음은 층간소음의 법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 윗집 반려동물 소리는 층간소음 신고 대상이다?
A. 법적으로는 층간소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다루는 경우가 있으니 관리사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A.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전국에서 이웃사이센터 상담이 가능하지만, 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비공동주택은 수도권·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참고용 측정이 제공되며 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조항: 오래된 공동주택
건축허가(2005.6.30 이전 사업승인 포함) 오래된 공동주택은 2024년까지 기준값에 +5dB(A), 2025년부터는 기준값에 +2dB(A)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