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절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상담은 아래 4단계로 진행됩니다. 전화상담을 먼저 진행한 뒤 갈등이 지속되면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을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전화상담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1661-2642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12~13시 제외)
- 2
방문상담
인터넷 또는 콜센터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
- 3
소음측정
방문상담 후 갈등 지속 시 30일 이내 신청 가능, 이메일/팩스 신청
- 4
분쟁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참고 자료이며, 손해배상 여부는 법원이 수인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AQ를 확인하세요.
최종확인일 2026-08-13출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2023.1.2 개정)